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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5

지역특화형 비자 F-2-R 요건 2026 — 추천서·학력·소득과 5년 거주 조건

인구감소지역에서 일하며 거주(F-2) 자격을 받는 지역특화형 비자 F-2-R의 요건을 법무부 체류 매뉴얼로 정리했습니다. 광역지자체장 추천서,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 또는 생활임금 이상 소득, 5년 거주·취업 계획, TOPIK 4급 기본소양까지 확인하세요.

요약
  • F-2-R이란: 인구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거주(F-2) 자격으로 변경하는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약호다.
  • 기본요건 다섯 가지: 광역지자체장 추천서,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 또는 생활임금 이상 소득, 5년 이상 추천지역 거주·취업·창업, 기본소양(TOPIK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품행단정.
  • E-9·E-8·E-10 등은 신청 대상이 아니다. 다만 E-7-4로 자격변경 후 2년 이상 지난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 추천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만 유효하고 1회 신청에 한한다. 같은 국적 추천비율은 기초지자체 배정인원의 30% 이내로 묶인다.
  • 기준 시점: 2026년 9월 25일,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지역특화형비자 항목. 세부 기준은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한국에서 오래 일할 길을 찾는 베트남 분들이 요즘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지역특화형 비자다. 수도권이 아닌 인구감소지역에서 일하고 살겠다고 약속하면 거주(F-2) 자격을 먼저 열어 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에 가면 된다"는 말로 요약하면 실제 심사에서 막힌다. 추천서를 누가 언제 발급하는지, 학력과 소득 중 무엇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지금 내 체류자격이 애초에 신청 대상인지가 먼저다. 이 글은 법무부 매뉴얼 원문만을 근거로 그 순서를 정리한 것이다. 숙련기능인력 경로부터 보고 싶다면 E-9에서 E-7-4 전환 조건 2026을 함께 읽으면 된다.

Q1. 지역특화형 비자에는 어떤 체류자격이 있나

하나가 아니라 네 계열이다. 본인 자격과 동반가족 자격이 짝을 이룬다.

구분주 체류자격약칭동반가족(배우자·미성년자녀)
우수인재F-2-R지역우수인재F-3-1R
숙련기능인력E-7-4R지역숙련인력F-3-3R
재외동포F-4-R지역재외동포F-3-2R
동포 영주F-5-6R지역동포영주—

사업지역은 전국 아무 지방이 아니다.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를 신청한 기초자치단체만 해당한다. 가고 싶은 시·군이 올해 쿼터를 신청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Q2. 지금 내 체류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나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어야 하고, 아래는 제외된다.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 구직(D-10) 자격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위에 해당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법무부고시 제2011-534호) 국가 국민이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지역특화형 비자 또는 그 동반가족 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

E-9로 일하는 분이 바로 F-2-R을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 경로는 숙련기능인력(E-7-4)을 거치는 것이고, 매뉴얼은 여기에 별도 기준을 둔다.

E-7-4에서 F-2-R로 갈 때
  • 숙련기능인력(E-7-4): 자격변경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현 근무처에서 계속 근무할 예정이거나 고용계약이 종료됐거나 3개월 이내 종료 예정인 사람. E-7-4로 2년 이상 체류하고 구직(D-10)으로 변경한 사람도 포함된다.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변경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할 때 신청할 수 있다.

Q3. 기본요건 다섯 가지는 무엇인가

추천서, 학력 또는 소득, 거주·취창업, 기본소양, 품행단정이다. 하나라도 비면 추천 단계에서 멈춘다.

추천서는 추천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의 장 명의로 나온다. 체류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발급받아 신청할 때 제출한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고 1회의 신청에만 쓸 수 있다. 같은 국적자 추천비율이 기초지자체별 배정인원의 30%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도 있어, 베트남 국적 신청이 몰리는 지역은 순번이 막힐 수 있다.

학력 또는 소득은 둘 중 하나다. 학력은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즉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다. 다만 아무 학위나 인정되지 않는다 — 유학(D-2) 체류자격의 대상 교육기관에 입학해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며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졸업예정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 증빙(대학 총장 또는 학과장 명의 문서)을 내고, 최초 체류기간 연장 때 학위증을 제출한다. 한국에서 공부 중이라면 유학(D-2·D-4) 안내에서 대상 교육기관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소득으로 가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의 소득만 인정된다.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소득이 추천서를 발급하는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되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만 인정한다.

기본소양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사전평가 5단계 이상 배정 포함)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이다. TOPIK 준비 계획은 TOPIK 준비 가이드를 참고하면 된다.

Q4. 어디에 살고 어디서 일해야 하나

원칙은 추천지역 안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다. 다만 법무부가 허용한 지자체에 한해 거주지와 근무지를 분리할 수 있다.

유형거주취업·창업허용 지자체
A추천지역동일 광역지역 취업전남·전북·경북·부산, 대구·경남, 경기(가평), 강원(고성)
B추천지역(가족 동반)동일 광역지역 취업전남·전북·경북·부산, 대구·경남
C광역지역추천지역 취업전남·전북·경북·부산
D광역지역추천지역 창업전남·전북·경북·부산

기간 제한도 함께 본다. 허가일로부터 최초 2년은 추천지역(유형 C·D는 동일 광역지역)에 실제로 살아야 하고, 2년이 지나면 같은 광역지자체 안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

이사 시점이 늦어진 경우를 위한 특례도 있다. 추천서 발급 신청 때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주 요건을 못 채웠다면, 자격변경 후 3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전입신고하고 이사를 마치면 실거주로 인정한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을 넘기면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위반이 되고, 특례조건을 어기면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Q5. 취업과 창업은 각각 어떤 조건인가

취업은 근무처가 추천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유형 A·B는 동일 광역지역 가능). 근로계약서상 급여가 해당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이면서 최저임금 요건도 충족해야 하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근로를 시작하며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주와 사용자가 같아야 하며, 취업알선 업체나 인력파견 업체에 소속된 일당제·파견제 형식의 취업은 인정되지 않는다.

고용기업 쪽 제한도 있다.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고,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에 따라 F-2-R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진다.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최대 고용 가능인원(F-2-R)
1명 ~ 5명 이하3명
6명 ~ 50명 이하가입인원의 50%
51명 ~ 100명 이하가입인원의 50% 내 최대 35명
101명 ~ 150명 이하40명
151명 이상50명

창업으로 가는 경우 투자금액은 2억 원 이상이고, 이 가운데 1억 원은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한 외국 자본이어야 한다. 투자자금 도입과 자본금 사용내역 요건은 법인이면 법인투자(D-8-1), 개인사업자면 개인사업자(D-9-4)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Q6. 그다음은 무엇인가

F-2-R은 종착점이 아니라 통로에 가깝다. 거주(F-2) 자격을 확보하고 요건을 쌓아 영주(F-5)로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림이다. 점수제로 가는 F-2-7 점수제와 영주(F-5) 요건을 함께 놓고 자기 조건에 맞는 경로를 고르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Q. E-9로 일하는 중인데 바로 F-2-R을 신청할 수 있나

A. 없다. 비전문취업(E-9)은 신청 제외 대상이다. 실무 경로는 숙련기능인력(E-7-4)으로 변경한 뒤 2년 이상 지나서 신청하는 것이고, 이때 현 근무처에서 계속 근무할 예정이거나 고용계약이 종료됐거나 3개월 이내 종료 예정이어야 한다.

Q. 학력이 없으면 소득만으로도 되나

A. 된다. 학력과 소득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선택 요건이다. 다만 소득으로 갈 때는 본인 소득만 인정되고, 전년도 연간 소득이 추천서를 발급하는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만 계산에 들어간다.

Q. 추천서를 먼저 받아 두고 천천히 신청해도 되나

A. 권하지 않는다. 추천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만 유효하고 1회의 신청에만 쓸 수 있다. 서류가 모두 준비된 뒤에 추천서를 신청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Q. 한국 대학을 졸업했는데 국내 체류가 짧으면 학력 요건이 인정되나

A.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매뉴얼은 유학(D-2) 대상 교육기관에 입학해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며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단기 과정이나 국내 체류 없이 취득한 학위는 이 요건을 벗어난다.

Q. 가족도 함께 올 수 있나

A.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가족 자격으로 함께 체류할 수 있다. 우수인재(F-2-R)의 동반가족은 F-3-1R이고, 동반가족 초청 소득 기준은 초청 인원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연도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해 차등 적용한다.

Q. 지자체마다 요건이 다른가

A. 다르다. 기본요건 외에 지자체별 개별요건이 따로 있고, 외국인은 기본요건과 개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추천을 받는다. 예를 들어 충북 제천시는 해당 지역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를 1순위, 도내 대학 졸업(예정)자를 2순위로 두는 식으로 학력 순위를 별도로 정해 두고 있다.

출처 (공식 자료)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지역특화형비자 항목 — 체류자격의 종류, 사업지역, 신청인 제외대상, 기본요건(추천서·학력 또는 소득·거주 및 취창업·기본소양·품행단정), 고용기업 요건, 제출서류.
  • 하이코리아(법무부): https://www.hikorea.go.kr
  • 대한민국 비자포털: https://www.visa.go.kr

무료 상담

지금 체류자격이 신청 대상인지, 학력과 소득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그리고 목표 지역이 올해 쿼터를 신청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Vision이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행정 절차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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