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7-1이란: 특정활동(E-7) 중 '전문인력' 약호로, 관리자·전문가 계열 67개 직종이 해당한다.
- 일반요건(셋 중 하나만 충족): 도입직종 연관 분야 석사 이상, 또는 학사 +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 또는 해당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
- 베트남 국적자 관련 특례: QS 세계대학순위 1,000위 이내 베트남 현지 대학의 이공계 학사 이상 + 29세 이하 + TOPIK 2급 이상이면 경력요건이 면제된다.
- 고용업체도 심사 대상: 국민 고용 규모, 외국인 고용비율, 법무부장관이 매년 공고하는 임금요건.
- 기준 시점: 2026년 9월 25일,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특정활동(E-7) 항목. 세부 기준은 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베트남 현지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것은 두 가지다. E-7-1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경력이 부족하면 다른 길이 있는지. 이 글은 법무부 매뉴얼 원문만을 근거로 E-7-1의 학력·경력 요건, 면제 특례 목록, 그리고 고용업체가 갖춰야 하는 조건을 정리한 것이다. 숙련기능인력 쪽 경로가 궁금하다면 E-9에서 E-7-4 전환 조건 2026을 함께 보면 된다.
Q1. E-7-1은 E-7-2·E-7-3·E-7-4와 어떻게 다른가
특정활동(E-7)은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다. 매뉴얼은 직능수준에 따라 E-7을 다음 약호로 나눈다.
| 약호 | 구분 | 분류 기준 |
|---|---|---|
| E-7-1 |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 — 67개 직종 |
| E-7-2 | 준전문인력 |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 10개 직종 |
| E-7-3 | 일반기능인력 |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 14개 직종 |
| E-7-4 | 숙련기능인력(점수제) | 3개 직종, 점수제 적용 |
이 밖에 E-7-91(FTA 독립전문가), E-7-S(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 고소득자, 첨단산업분야 종사(예정)자), E-7-Y(국내성장인력), E-7-T(최우수인재 특정활동)가 있다. 매뉴얼의 '특정활동(E-7) 허용직종 현황' 표는 94개 직종을 싣고 있고, 그중 E-7-1 전문인력이 67개 직종이다. 67개는 관리자 15개 직종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2개 직종으로 구성된다.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이다. 다만 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E-7 직종 종사자,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원에 대해서는 5년까지 부여된다.
Q2. 학력·경력 일반요건은 무엇인가
E-7-1 신청자 대부분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아래 셋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 경력은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된다. 그 전에 일한 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
- 예외: 첨단기술 분야(IT, 바이오, 나노 등) 종사자에 한하여 졸업 이전의 해당분야 인턴 경력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여기서 '첨단기술'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분야를 말한다.
- '연관성'은 학교나 학과 이름이 아니라 신청하는 도입직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Q3. 베트남 국적자가 경력요건을 면제받는 경우
매뉴얼에는 베트남을 대상국가로 명시한 특별요건이 있다. 베트남 현지 대학 졸업자에게 가장 실익이 큰 항목이다.
- 29세 이하인 자
- 특별요건 대상 학교의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보유
- 대상 학교: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의 현지 대학 중 QS 세계대학순위 1,000위 이내 대학
- 효과: 경력요건 면제. 다만 고용의 필요성 등은 여전히 인정되어야 한다.
즉 QS 1,000위 이내의 베트남 대학에서 이공계 학사를 받았고, 29세 이하이며 TOPIK 2급이 있다면 1년 경력이 쌓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E-7-1을 신청할 수 있다. 졸업 연도 기준 QS 순위와 그 근거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좋다.
이와 별도로 해외 유망인재 특례도 있다. 29세 이하 해외 대학 졸업자로서 최근 3년 이내 타임즈(Times)지 선정 세계 200대 대학 또는 QS 세계대학순위 200위 이내 대학 졸업자이거나, 한국학 관련 전공자로서 한국어능력 최우수자(TOPIK 6급)인 경우에는 직종 연관 학위 요건과 경력요건이 모두 면제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된다.
Q4. 그 밖의 학력·경력 면제 특례
매뉴얼이 '특별요건'으로 묶어 둔 항목들이다. 주요 항목을 표로 정리한다.
| 유형 | 핵심 요건 | 면제 범위 |
|---|---|---|
| 세계 500대 기업 근무경력자 | 전문직종 1년 이상 근무경력 | 도입직종에 정한 학력·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 |
|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 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 등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 후 그 분야에 정식 취업, 임금이 전년도 1인당 GNI의 1배 이상 | 체류자격 변경 시 학력·경력요건 면제 |
| 부처추천 전문능력 구비 우수인재 |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GNI의 1.5배 이상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 | 전문인력 67개 직종에 한해 학력·경력 모두 면제 |
|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GNI의 3배 이상 |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경력 모두 면제, 주무부처장관 고용추천 불필요 |
|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 | 해외 전문학사 이상 + 국내 연수과정(D-4-6, 20개월 이상) 수료 + 국내 공인 자격증 취득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 해당 전공분야로의 자격변경 허용(E-7-4 분야 제외) |
|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이수자 | 국내 전문학사 이상 + 일학습병행제 훈련 수료, 훈련 종목과 연관된 직종에 취업 | 경력요건 면제 |
부처추천 우수인재(GNI 1.5배) 항목에는 운영 조건이 붙어 있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고용추천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고, 최초 허가 시 체류기간은 1년만 부여되며, 이후 연장 시에는 반드시 세무서장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받아 실제 수령보수를 확인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는 골드카드 고용추천 제도가 따로 있다. 산업통상자원부(KOTRA)가 추천기관이며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추천 요건은 동종 5년 이상 경력, 학사 + 1년 이상 경력, 또는 석사 이상이며, 국내 학위취득자는 해당 분야 경력이 불요하다.
Q5. 고용업체가 갖춰야 하는 조건
신청자가 자주 놓치지만 실제로 반려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민대체가 어렵고 국부·고용 창출 기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임금요건을 제외하고는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가 있다. 전문인력 중 초청장 남발 우려가 있는 직종 —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개발자,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등 — 에 대해서는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직종과 관계없이 국민고용 보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또는 근무처추가를 받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리고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 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과 업체규모 적용이 면제된다.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이 적용될 때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고용업체의 규모: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이 제한된다. 여기서 고용인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며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한다. 3개월 이상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개업 후 최소 3개월이 지난 뒤에 신청할 수 있다.
- 외국인 고용비율: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한다. 비율 산정 시 E-7-4, E-8, E-9, E-10, H-2, F-2, F-4, F-5, F-6은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하되, E-1부터 E-7-1·E-7-2·E-7-3 등 취업 가능 체류자격은 외국인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해 심사기준 적용 대상 E-7 외국인을 고용 중인 업체는 신규·대체인력 초청과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추가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 임금요건: 전문인력은 법무부장관이 확정·공고한 임금요건 기준으로 심사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공고한 금액을 적용한다. 전년도 1인당 GNI는 한국은행이 매년 공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가 있어, 전년도 GNI의 80% 이상 임금요건이 적용되는 직종에 종사 예정이고 국내 기업 등에서 E-7 자격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자에게는 전년도 GNI의 70% 이상으로 완화된 요건이 적용된다.
고용계약서에는 반드시 월 급여총액(연봉) 대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며, 1일 및 월간 근무시간을 함께 적어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금 심사는 급여총액인 연봉을 기준으로 하되 시급과 월급 모두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Q6. 서류와 신청 순서
- 직종 확정: 실제 업무를 E-7-1의 67개 직종과 그 직종별 심사기준에 대조한다.
- 고용추천서 확인: 직종별 심사기준에서 고용추천서 징구가 '필수'로 규정된 경우에는 접수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대학 및 공공기관에서 고용하는 경우, 사기업이라도 대기업 관리자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징구가 면제된다. 전문인력 고용추천을 위한 전자고용추천시스템은 대한민국 비자포털(visa.go.kr)에서 운영된다.
- 피초청인(외국인) 준비서류: 여권 사본,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고용계약서, 자격요건 입증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고, 주요 핵심서류에 대해서는 영사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한다.
- 초청인 준비서류: 고용단체 등 설립 관련 서류,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초청사유서, 고용추천서 등), 신원보증서(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직종 종사자만 해당),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
- 접수·심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법무부가 결격 여부 등을 심사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를 받은 뒤의 신고 의무도 함께 챙겨야 한다. 해고 또는 중도퇴직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역시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다. 연장·변경의 일반 절차는 체류기간 연장·자격 변경 페이지에, 직종별 상세는 E-7-1 전문인력 안내와 E-7-2 · E-7-3 안내에 정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학사학위만 있고 경력이 없으면 E-7-1을 신청할 수 없나
A. 일반요건만 보면 어렵다. 학사는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이 함께 필요하다. 다만 29세 이하이고 QS 세계대학순위 1,000위 이내 베트남 현지 대학의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며 TOPIK 2급 이상을 보유했다면 경력요건이 면제된다.
Q. 졸업 전에 일한 경력도 인정되나
A.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경력은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된다. 매뉴얼이 정한 유일한 예외는 첨단기술 분야(IT, 바이오, 나노 등) 종사자로, 이 경우 졸업 이전의 해당분야 인턴 경력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Q. 직원이 적은 회사도 E-7-1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임금요건을 제외하고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개발자, 해외영업원, 통·번역가처럼 예외적으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직종이라면 국민 고용자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초청이 제한되고 외국인 고용비율도 20%로 묶인다.
Q. 신설 법인도 바로 신청할 수 있나
A. 대개 어렵다. 고용인원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며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으로 계산하므로, 실무적으로는 개업 후 최소 3개월이 지난 뒤에 신청하게 된다.
Q. 임금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
A. 매뉴얼은 고정된 금액을 두지 않는다. 전문인력은 법무부장관이 확정·공고한 임금요건 기준으로 심사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공고한 금액을 적용하며, 전년도 1인당 GNI는 한국은행이 매년 공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접수 직전에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Q. E-7-1의 1회 체류기간은 얼마인가
A.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이다. 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E-7 직종 종사자,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원은 5년이다.
출처 (공식 자료)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특정활동(E-7) 항목 — 적용대상 및 도입기준, 도입직종별 자격요건(일반요건·특별요건),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첨부서류 및 신청절차.
- 하이코리아(법무부): https://www.hikorea.go.kr
- 대한민국 비자포털 — 전문인력 전자고용추천시스템: https://www.vis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