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상: 최근 10년 안에 E-9·E-10·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했고, 지금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등록외국인
- 핵심 조건: 현 근무처 1년 이상 근무 후 회사 추천 +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점수제(K-point E74) 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가점 포함)
- 2026년 6월 변경: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을 옮긴 경우 이전 직장 근무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
- 신청 창구: 분야별 고용추천 후 하이코리아(HiKorea)에서 전환 신청
- 기준일: 2026-09-22 (아래 출처의 공고일 기준. 요건·점수표는 운영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E-9 비자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E-7-4(숙련기능인력)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고, 나는 대상이 되는가?"입니다. 이 글은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자료만 근거로 전환 자격, 점수제, 회사 추천,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비자 코드별 로드맵은 E-9 → E-7-4 → F-2-7 → F-5 로드맵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Q1. E-9에서 E-7-4로 전환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공식 공고에 나온 대상자 요건은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사람
- 특례: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사람이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위 체류기간 요건에 해당합니다.
- 현재 근무처에서 정부가 매년 공고하는 임금 요건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을 맺을 것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별도 기준)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을 것
- 점수제에서 기본항목 중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이고, 300점 만점에 가점을 포함해 200점 이상일 것
임금 요건은 법무부가 매년 별도 공고하므로, 신청 직전에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163호, 2026-03-05)
Q2. 점수제(K-point E74)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기본항목은 세 가지이며 합계 300점 만점입니다. 여기에 가점·감점이 반영됩니다.
| 항목 | 배점 | 평가 방식 |
|---|---|---|
| 평균소득 | 최대 120점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구간별 점수 |
|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 TOPIK 2급·3급·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3·4단계 이상 → 각 50·80·120점 |
| 나이 | 최대 60점 | 19~26세 40점, 27~33세 60점, 34~40세 30점, 41세 이상 10점 |
가점은 중앙부처 추천(30), 광역지자체 추천(30), 고용기업체 추천(50),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20), 인구감소지역·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20),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20), 국내 운전면허증(10)이며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이 겹치면 한 가지만 인정됩니다.
감점은 경미한 벌금형, 체납으로 인한 체류허가 제한 이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포함)이 있을 때 횟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중한 벌금형을 받은 사람,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어가 부족한 경우를 위한 특례도 있습니다. 한국어 외 점수 요건을 충족해 총점 150점 이상이면, 최초 연장(2년)까지 한국어 능력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163호 붙임 1)
Q3. 회사 추천은 어떻게 받나요?
추천은 근무하는 분야에 따라 창구가 다릅니다. 농축산 분야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agriwork.kr)에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함께 신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격 여부를 검토·승인합니다. 이 경우 추천 대상자가 법무부에 바로 통보되므로 별도 추천서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 서류는 근로자 쪽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한국어능력시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증빙이고, 고용주 쪽 서약서와 보험 가입 증빙 등입니다. 분야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니 해당 부처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Q4. 2026년 6월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법무부 2026-06-01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부터 다음이 적용됩니다.
- 근속기간 특례 신설: 휴·폐업, 부당처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옮긴 경우 이전 직장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취업비자 변경 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 추천" 요건과 체류기간 연장 시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가점" 요건에 적용됩니다.
- 고용 한도 확대: 농축어업 분야에서는 국민 고용 인원의 최대 절반까지 숙련기능인력 고용이 허용되고,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은 비율과 관계없이 2명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에도 같은 개선안이 적용될 예정이며, 법무부는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Q5.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자격 확인: 체류기간, 근무기간, 점수를 본인 자료로 계산해 봅니다.
- 고용추천 신청: 근무 분야 부처(예: 농식품부)에 고용주와 함께 신청합니다.
- 추천 승인 확인 후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변경(전환)을 신청합니다.
- 법무부 심사 후 결과 통보. 점수제는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는 방식이므로 접수 시기와 잔여 쿼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연장 일반 절차는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 조건을 더 자세히 보려면 E-9 → E-7-4 전환 안내 페이지와 E-7-4 숙련기능인력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E-9 근로자라면 누구나 E-7-4로 바꿀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체류, 현 근무처 1년 이상 근무 후 회사 추천, 점수제 200점 이상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세 체납,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Q. 한국어 점수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기본항목 중 한국어능력은 최소점(50점) 이상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국어 외 점수 요건을 충족해 총점 150점 이상이면 최초 연장(2년)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을 조건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Q. 회사를 옮긴 적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A. 2026년 6월부터는 휴·폐업, 부당처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옮긴 경우 이전 직장 근무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추천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A. 근무 분야별 주무부처(예: 농축산 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나 광역지자체, 고용 기업의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 유형에 따라 가점도 달라집니다.
Q. 접수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 심사 기간은 접수 시기와 쿼터 운영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정한 기간을 약속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이코리아 신청 후 법무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공식 자료)
- 법무부 보도자료 「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확대…」 (2026-06-01): https://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14/607120/artclView.do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163호 「2026년 농축산분야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추천 운영방안」 (2026-03-05): https://www.mafra.go.kr/bbs/home/791/595416/download.do
- 하이코리아(법무부): https://www.h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