服务介绍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외국인투자촉진법(FIPA)에 따라 외국인이 한국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입니다. 투자신고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절차를 제외하면 국내법인 설립 절차와 유사합니다. 투자신고 → 투자자금 송금 → 법인설립등기 → 인허가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순서로 진행되며, 업종과 투자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감면, 관세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 후 대표이사가 외국인인 경우 D-8(기업투자) 비자, 일정 금액 이상 투자 시 F-5(공익사업투자) 영주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适用企业
한국에 자회사(100% 외투) 또는 합작법인을 설립하려는 해외기업
개인 자격으로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는 외국인 투자자
기술창업을 위해 한국 법인을 설립하려는 외국인 스타트업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세금감면, 입지보조금 등)를 활용하려는 기업
한국에서 독립된 법인격으로 영업활동을 하려는 외국기업
所需材料
- 외국인투자신고서
- 투자자 신분증 (여권 사본)
- 투자자 또는 모기업 법인등기부등본 (공증·아포스티유)
- 투자금 송금 확인서 (해외 송금 증빙)
- 법인 정관
- 주주명부
- 발기인 총회 의사록 (공증)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사업계획서
-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 법인인감 도장
办理流程
외국인투자신고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투자자금 송금
해외에서 한국 내 투자전용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합니다. 최소 1억원 이상이며, 반드시 해외에서 송금되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
법원 등기소에서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정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등을 첨부합니다.
인허가 취득
업종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를 관할 관청에서 취득합니다 (음식업, 교육업, 여행업 등).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법인설립등기 후 2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산업통상자원부(KOTRA)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 수혜의 근거가 됩니다.
D-8 비자 신청
대표이사 및 경영진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D-8(기업투자) 체류자격을 신청합니다.
审核要点
- 1투자금은 반드시 해외에서 송금되어야 하며, 국내 자금은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2법인 설립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해야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대표이사가 외국인인 경우 D-8 기업투자비자 신청이 필요하며, 5억원 이상 투자 시 F-5(공익사업투자) 영주비자도 검토 가능합니다.
- 4업종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업, 교육업, 관광업 등).
- 5수도권과 지방의 인센티브(세금감면 기간·비율, 입지보조금)가 다를 수 있습니다.
- 6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은 법인세 최대 7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