服务介绍
지사(지점) 설치는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직접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영업거점입니다.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본사 명의로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법원에 외국회사 국내지점 설치등기 후 사업자등록을 하면 바로 영업활동이 가능합니다. 회계는 해외 모회사에 종속되며, 한국 내 발생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지사장(지점장)에 대해서는 D-7(주재) 비자, 경우에 따라 D-8(기업투자)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适用企业
한국에서 본사 명의로 직접 영업활동을 하려는 외국기업
별도 법인 설립 없이 한국에서 매출을 발생시키려는 기업
한국 시장을 테스트하면서 본격적 영업을 시작하려는 기업
한국 고객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기업
한국 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영업거점이 필요한 기업
所需材料
- 본사 법인등기부등본 (공증, 아포스티유)
- 본사 정관 (공증, 아포스티유)
- 본사 이사회 의사록 (한국 지사 설치 결의, 공증·아포스티유)
- 한국 대표자(지점장) 임명장
- 한국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이력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영업기금 송금 확인서
- 지사 사업 목적 및 활동 계획서
- 한국 내 소송 수령 대리인 지정서 (필요 시)
办理流程
1
서류 준비
본사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이사회 의사록 등을 공증하고 아포스티유를 받은 후, 한국어 번역 공증을 진행합니다.
2
영업기금 송금
본사에서 한국 내 은행 계좌로 영업기금을 송금합니다. 법적 최소 금액은 없으나 운영에 충분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3
외국회사 국내지점 설치등기
법원 등기소에 외국회사 국내지점 설치등기를 신청합니다. 등록면허세, 교육세 등을 납부합니다.
4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지점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5
인허가 취득
업종에 따라 필요한 영업 인허가를 관할 관청에서 취득합니다.
6
비자 신청
지점장 및 파견직원에 대해 D-7(주재) 비자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합니다.
审核要点
- 1지사는 법인과 달리 본사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본사가 지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집니다.
- 2회계는 해외 모회사에 종속되며, 한국 내 발생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 3매년 결산기에 대차대조표 등 영업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4지사를 법인(자회사)으로 전환하려면 별도의 절차(지사 폐쇄 + 법인설립)가 필요합니다.
- 5지점장(대표자)은 한국 내 거주하는 자(한국인 또는 한국 체류 외국인)여야 합니다.
- 6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감면 등 FDI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