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화 신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
개요
귀화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국적법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나뉘며,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5년 이상 국내 체류, 생계능력, 국어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상자
-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일반귀화)
- 한국인 배우자 (간이귀화)
- 특별공로자 또는 우수인재 (특별귀화)
- 한국인 부모를 둔 외국인
자격요건
- 1국내 5년 이상 계속 거주 (일반귀화)
- 2대한민국 민법상 성년
- 3품행 단정
- 4생계유지 능력
- 5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필요서류
- 귀화허가 신청서
- 여권 사본
- 가족관계 입증서류
- 재산 관련 서류
- 범죄경력증명서
- 국어능력 입증서류 (TOPIK 등)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6개월~1년
1
자격 확인
귀화 유형별 자격요건 검토
2
서류 준비
필수 서류 준비 및 번역·공증
3
법무부 접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귀화허가 신청
4
심사
서류 심사 및 면접 (약 6개월~1년)
5
국적 취득
귀화허가 후 국적 취득
심사시 유의사항
- •귀화 시 기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복수국적 예외 있음).
- •간이귀화는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 후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국어능력시험(KINAT)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