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국적회복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는 절차

개요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대상자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인
  • 국적상실 신고를 완료한 자
  • 65세 이상 복수국적 희망자
  • 해외 입양 출신 한국계

자격요건

  • 1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 사실 입증
  • 2품행 단정
  • 3생계유지 능력
  • 4국어능력 및 기본 소양
  • 5국적상실 신고 완료

필요서류

  •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국적상실 입증 서류
  •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 재산 입증 서류
  • 사진 1매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6개월~1년

1

서류 준비

필수 서류 준비 (해외 서류는 아포스티유 필요)

2

관할 기관 방문

출입국·외국인청에 접수

3

법무부 심사

서류 및 요건 심사 (6개월~1년)

4

국적회복 허가

관보 고시

5

외국국적 처리

65세 이상: 불행사 서약 / 65세 미만: 외국 국적 포기

심사시 유의사항

  • 65세 이상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 유지 가능.
  • 국적회복 후 주민등록 및 대한민국 여권 발급 가능.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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