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2-7 점수제 거주비자
학력·소득·나이·한국어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80점 이상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거주비자
개요
F-2-7 점수제 거주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에 따른 거주(F-2) 체류자격 중 점수제를 적용받는 세부유형입니다. 학력, 소득, 나이, 한국어 능력(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의 항목을 점수화하여 총 80점 이상인 전문외국인력에게 발급됩니다. E-7, D-8 등 취업·투자 비자 소지자가 장기체류를 위해 전환하는 대표적인 경로입니다.
대상자
- E-7 특정활동비자 소지 전문인력
- D-8 기업투자비자 소지 사업가
- 한국 내 학위 취득 후 취업 중인 외국인
- 장기 체류 전환을 원하는 전문직 외국인
- 기술·경영 분야 우수인력
자격요건
- 1점수 항목 총점 80점 이상 달성
- 2현재 합법적 체류자격 보유 (E-7, D-8 등)
- 3범죄경력 없음
- 4소득·납세 실적 충족
- 5기본 신원조회 통과
필요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 여권 사본
- 증명사진 (3.5x4.5cm)
- 점수산정표 및 각 항목별 증빙서류
- 학력증명서 (학위증·졸업증명서, 아포스티유/영사확인)
- 소득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 (해당 시)
- 재직증명서 및 고용계약서
- 납세증명서 (국세·지방세)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수수료 13만원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3-4주
1
점수 자가진단
점수제 평가 항목별 자기 점수를 확인하고 80점 이상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증빙서류 준비
학력, 소득, 한국어(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각 항목의 증빙서류를 확보합니다.
3
체류자격변경 신청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F-2-7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발급
점수 확인 및 신원조회 후 F-2-7 비자 발급 (약 3-4주 소요).
심사시 유의사항
- •점수 기준은 학력(최대 35점), 소득(최대 30점), 나이(최대 20점), 한국어(최대 20점) 등으로 구성됩니다.
- •F-2-7 취득 후 3년 이상 체류하면 F-5-16 점수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 시에도 점수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TOPIK 4급 이상 취득 시 한국어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 이수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