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7 점수제 거주비자

F-2-7 점수제 거주비자

학력·소득·나이·한국어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80점 이상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거주비자

개요

F-2-7 점수제 거주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에 따른 거주(F-2) 체류자격 중 점수제를 적용받는 세부유형입니다. 학력, 소득, 나이, 한국어 능력(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의 항목을 점수화하여 총 80점 이상인 전문외국인력에게 발급됩니다. E-7, D-8 등 취업·투자 비자 소지자가 장기체류를 위해 전환하는 대표적인 경로입니다.

대상자

  • E-7 특정활동비자 소지 전문인력
  • D-8 기업투자비자 소지 사업가
  • 한국 내 학위 취득 후 취업 중인 외국인
  • 장기 체류 전환을 원하는 전문직 외국인
  • 기술·경영 분야 우수인력

자격요건

  • 1점수 항목 총점 80점 이상 달성
  • 2현재 합법적 체류자격 보유 (E-7, D-8 등)
  • 3범죄경력 없음
  • 4소득·납세 실적 충족
  • 5기본 신원조회 통과

필요서류

  • 비자발급신청서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 여권 사본
  • 증명사진 (3.5x4.5cm)
  • 점수산정표 및 각 항목별 증빙서류
  • 학력증명서 (학위증·졸업증명서, 아포스티유/영사확인)
  • 소득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 (해당 시)
  • 재직증명서 및 고용계약서
  • 납세증명서 (국세·지방세)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수수료 13만원

진행절차

소요 기간: 약 3-4주

1

점수 자가진단

점수제 평가 항목별 자기 점수를 확인하고 80점 이상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증빙서류 준비

학력, 소득, 한국어(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각 항목의 증빙서류를 확보합니다.

3

체류자격변경 신청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F-2-7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발급

점수 확인 및 신원조회 후 F-2-7 비자 발급 (약 3-4주 소요).

심사시 유의사항

  • 점수 기준은 학력(최대 35점), 소득(최대 30점), 나이(최대 20점), 한국어(최대 20점) 등으로 구성됩니다.
  • F-2-7 취득 후 3년 이상 체류하면 F-5-16 점수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 시에도 점수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TOPIK 4급 이상 취득 시 한국어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 이수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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