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설립 및 외국인투자

한국 법인설립 및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법인설립, 지사/지점/영업소 설치, 연락사무소 설치 전문

외국인투자 개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FIPA)에 따른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지점 설치,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 목적과 규모에 따라 최적의 진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국인투자법인: 1억원 이상 투자, 독립 법인격, 세금감면 혜택 가능
  • 지사/지점: 본사 명의 영업활동, 별도 법인 불필요, 본사 무한책임
  • 연락사무소: 시장조사·정보수집 등 비영업활동, 한국 진출 사전 준비
  • 투자신고 → 자금송금 → 등기/신고 → 사업자등록 순 진행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투법인 설립 및 등록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Featured

외국인투자촉진법(FIPA)에 따라 1억원 이상 투자하여 한국에 독립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 투자신고, 법인등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전 과정 대행.

법인설립D-8비자세금감면
현지법인 (자회사) 설립

해외 모기업의 100% 또는 합작 형태의 한국 현지법인 설립. 독립된 법인격으로 한국 내 영업활동 수행.

법인설립자회사
합작법인 설립

외국인 투자자와 한국 파트너가 공동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

합작투자법인설립

지사/지점/영업소 설치

외국기업의 한국 내 영업거점 설치

지사(지점) 설치
Featured

외국기업이 별도 법인 없이 본사 명의로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지점 설치등기 및 사업자등록.

지점등기D-7비자영업활동
지사 → 법인 전환

기존 지사를 독립 법인(자회사)으로 전환하는 절차. 자산·부채 이전 및 세무 처리.

법인전환구조변경

연락사무소 설치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

연락사무소 설치
Featured

한국 시장 진출 전 시장조사, 정보수집, 업무연락 등 비영업 활동을 위한 사무소 설치. 영업활동 불가.

시장조사D-7비자비영업활동
연락사무소 → 지사/법인 전환

연락사무소에서 영업활동이 가능한 지사 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

구조변경전환

외국인투자 지원 서비스

성공적인 한국 진출을 위한 종합 지원

외국인투자신고 대행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국인투자신고서 작성 및 제출 대행.

투자신고KOTRA
투자비자 (D-8) 신청 지원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이사 및 경영진의 D-8 기업투자비자 신청 대행.

D-8비자체류자격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세무서 사업자등록, 업종별 인·허가 취득, 4대보험 가입 등 사업 개시 준비.

사업자등록인허가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절차

투자신고부터 사업 개시까지 체계적 6단계

1

초기 상담 및 진출 형태 결정

사업 목적, 규모, 업종을 분석하여 법인/지사/연락사무소 중 최적의 진출 형태를 결정합니다.

2

외국인투자신고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

투자금 송금

해외에서 한국 내 투자전용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합니다 (법인: 최소 1억원).

4

법인설립등기 / 지점설치등기

법원 등기소에서 법인설립등기 또는 외국회사 국내지점 설치등기를 진행합니다.

5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종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합니다.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산업통상자원부(KOTRA)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 및 법인설립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최소 투자금액은 얼마인가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금은 반드시 해외에서 송금되어야 하며, 국내 자금은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술투자의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인(외투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으로 투자금 한도 내 유한책임이며,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사(지점)는 본사의 일부로 영업활동이 가능하나 본사가 무한책임을 집니다.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 등 비영업활동만 가능하며 매출 발생이 불가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이사의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및 경영진은 D-8(기업투자)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사·연락사무소의 파견직원은 D-7(주재) 비자를 신청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 투자 시 F-5(영주) 자격도 검토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투자신고부터 사업자등록까지 통상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해외 서류 공증·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 추가 1~2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세금 혜택은 무엇인가요?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면 법인세·소득세 감면(최대 7년), 관세 면제,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투자 규모, 업종, 입지(수도권/지방)에 따라 혜택 범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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